농사 불가능한 야산 1만2907㎡
전직 면장 아들과 공동 소유
구입 이후 땅값 2배이상 올라
市, 투기의혹 직원 3명 수사의뢰
토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기 용인시의 현직 공무원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 주변 땅을 정부 발표 11일 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소유주는 2018년 퇴임한 해당 지역 면장의 아들이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7급 직원인 A 씨는 2019년 2월 11일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에서 약 400m 떨어진 한 야산 임야(1만2907m²)를 3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뒤인 22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 m²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발표했다. A 씨와 함께 이 땅을 매입한 공동 소유주는 2018년 12월 정년퇴임한 원삼면장의 아들로 30대인 A 씨와 동갑이다. A 씨는 전직 원삼면장이 재직할 때 원삼면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농사짓기도, 건물 세우기도 거의 불가능한 맹지(盲地)다. 한 주민은 “묘 외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 앱 등에 따르면 A 씨 등이 땅을 산 지역은 2019년보다 땅값이 2배 이상 뛰었다. 전직 원삼면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직장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땅”이라며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온다는 소문과 정보는 2018년부터 돌았으며 공직 생활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용인시는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A 씨를 포함해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 3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 단계이며, 조만간 시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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