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수용할까…공소시효 22일까지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2일 06시 05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심의로 수사지휘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대검찰청이 기존 무혐의 결론을 유지한 가운데,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밤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서 무혐의 의결이 나왔지만, 박 장관은 주말 내 입장을 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중으로 대검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박 장관은 대검이 기존 무혐의 의견을 유지해도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이날 밤 12시까지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기에, 박 장관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우회적으로 검찰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에서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관행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당일인 17일 기자들과 만나 “조사 기록이 없는 많은 재소자 출정 조사들과 재소자들에게 음식이나 전화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유인을 만든 것들은 앞으로 우리 검찰이 직접수사를 함에 있어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재소자를 상대로 한 무(無)조서 출정 조사와 별건수사 확대 등 검찰의 폐쇄적 수사관행을 문제삼아 검찰개혁 동력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 사건과 관련해 재소자 3명은 수십 차례 검찰 조사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외부와 전화서비스나 음식 등 각종 특혜를 받아 문제가 됐다. 검찰 수사팀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전 대표를 70회 이상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면서도 60회 이상의 조사에 대한 조서를 남기지 않아 5명의 대법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만 감찰에서 수사팀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이미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는 불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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