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중국 진출’ 지원 사업에 허위 공문서를 제출해 수억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들과 컨설팅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회사 대표 장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회사 영업이사 김모씨와 C 회사 대표 장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범들인 D 회사 대표 임모씨, E 회사 대표 박모씨, F 회사 박모씨, G 회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014년 중소기업청은 중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중진공에 260억원을 교부했다.
해당 사업은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중진공이 중소기업과 전문 컨설팅 업체를 모집 및 선정한 후,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비용의 7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전문 컨설팅 업체는 최종 컨설팅 보고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면, 중진공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 대표들과 컨설팅 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지난 2014~2016년 서로 공모해 허위로 문서를 꾸미고, 국고 지원금을 나눠가지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A사 대표 장씨와 B사 영업이사 김씨는 허위의 중국진출 계약서, 영수증을 작성한 후 중진공에 제출해 약 6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담당 직원과 피고인들 사이에 사업에 관해 주고받은 이메일이 없는 점, 피고인들 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떤 중국 진출 사업을 진행했는지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 중 일부가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보조금이 절실했던 영세기업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기도 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다수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다수의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보조금 중 일부는 실제 용역 수행 과정에 지출된 점, 피해액 대부분은 국고로 환수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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