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서 결론
"상가건물 외벽 햇살 반사…생활 방해"
1심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 뒤집혀
대법 "한도 넘는 방해…원심 결론 정당"
상가 건물 외벽 햇빛반사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통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상가 시공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상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2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법원에 소장을 낸 것은 지난 2009년 8월이다. 이들은 인근 상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생활을 방해를 받고, 해당 건물 신축으로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2010년 햇빛 반사에 따른 생활방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일조권 등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햇빛 반사에 따른 피해가 인정된 것이다.
2심은 “각 건물의 경면반사로 ‘불능현휘(사물의 식별이 어려워짐)’ 현상이 발생한 일수가 적게는 31일, 많게는 187일에 이른다. 연간 지속 시간도 적게는 1시간21분에서 많게는 83시간12분까지 이른다”며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대법원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할 때 가해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강도와 유입시간은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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