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로 열 달 품은 아기 잃었다…의사 처벌해달라”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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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2일 08시 44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에 열 달 동안 품고 있던 아기를 잃었다며 의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1일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됐다.

청원인 A 씨는 “5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이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쌍둥이를 임신한 A 씨는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충북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 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순조로운 임신 과정을 거쳐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해둔 와중, 진통 없이 양수가 터져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주치의 B 씨가 휴진인 관계로 당직의 C 씨가 A 씨를 진료했다. A 씨는 C 씨가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고 웃으며 A 씨를 안심시켰다고 전했다.

A 씨는 “주치의 B 씨가 제왕절개수술을 집도 해주겠다면서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간호사들도 아기들이 아무 이상 없으니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오후 4시가 넘도록 주치의 B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9시가 되자 간호사들이 분주해졌고 당직의 C 씨는 A 씨에게 아기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라 말하고 방을 나갔다고 한다.

A 씨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며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 씨의 제왕절개 수술은 주치의 B 씨가 맡았다. 당시 B 씨는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달려와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A 씨는 “수술이 끝난 후 비틀거리며 나오는 B 씨에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B 씨는 만취상태였다”며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잔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B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라고 비난했다.

또한 “‘자기가 낮에 수술을 했으면 아들은 살았을 거다’라며 주치의 B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C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만난 병원장의 태도도 지적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병원 구조상 당직의 C 씨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B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A 씨는 “출산이 예정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병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직의를 근무시켜 놓고 엄연히 산부인과 전문의인데도 페이닥터라 수술을 못한다니”라며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B와 당직의 C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분노했다.

A 씨는 “그들은 칼을 든 살인마”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치의 B와 당직의 C가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 하게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수 의료진으로 내세워 수많은 산모와 뱃속의 아가들을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현재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 검토 중에 있다. A 씨는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리며 청원에 동참해주기를 호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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