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로 보이냐 삼촌으로 보이냐”…직장 성희롱 여전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2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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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소, 지난해 197건 상담
57.3% 성희롱 상담…언어·신체적 성희롱 피해 호소

“몸이 안 좋아서 약국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대뜸 콘돔 사러 가냐고 물었어요.”

22일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고민상담소에서 지원한 상담 건수는 총 197건이다.

이 가운데 57.3%인 113건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였다. 29.4%인 58건은 직장 내 괴롭힘, 7.1%인 14건은 부당 해고 등, 1%인 2건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0.5%인 1건은 임금체불 등의 문제였다.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보면 “팀장이 내가 오빠로 보이냐, 삼촌으로 보이냐? 자꾸 묻길래, 그냥 아저씨… 말을 흘렸더니, 자기가 어떻게 아저씨냐? 남친(남자친구) 없냐? 남자는 많이 사귀어봐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가 있었다.

“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일찍 끝나 아쉽다고 했더니, 그럼 뽀뽀라도 해줘? 하더라”와 같은 사례도 나왔다.

“내가 사정이 잘 안되는데 너랑 통화하니까 사정이 되네”, “사장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와 같은 발언도 있었다.

결재를 받으라며 옆에 앉혀 어깨와 팔을 쓰다듬거나, 마우스 위로 손을 잡거나 밀착하고 뒤에서 끌어안는 등의 신체적 성희롱도 접수됐다.

민우회는 “성희롱은 직장 내 위계에 기반한 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원청과 하청, 거래처와의 관계처럼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성희롱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회사 및 조직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상급자는 “‘노동부 소송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거나 “총무과에 알릴 경우 부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 본인이 가해자를 잘 타이르겠다”처럼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는 상황을 마주했다.

승진이 안 되거나 업무 협조를 받지 못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가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근로감독관은 “녹음 없으면 어렵다”, “피해 상황이 한 번밖에 안 일어나서 성희롱이라고 판단 안 될 수도 있다”와 같은 답변을 한 경우도 있었다.

민우회는 “성희롱을 인지했을 때 해결은 커녕 역할을 방기하며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하거나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행태들이 노동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고용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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