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들어요” 36세 한진 택배기사 ‘과로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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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2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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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공개한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 김모씨(당시 36세)가 사망 4일 전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 뉴스1(전국택배연대노조 제공)
택배노조가 공개한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 김모씨(당시 36세)가 사망 4일 전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 뉴스1(전국택배연대노조 제공)
“저 너무 힘들어요”라는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낸 후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 김모씨(당시 36세)가 과로사로 판정받았다.

22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산업재해(과로사)로 인정했다.

김씨는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해 10월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진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다.

당시 노조는 “김씨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사망 4일 전 김씨가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안타까움이 컸다. 김씨는 오전 4시28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 집에 가고 있다면서 “XX번지 (물량) 안받으면 안될까요.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무시간 등 업무수행성과 노동자성을 검토한 결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결정을 통해 고인이 살아 생전 살인적인 고강도 택배노동에 시달리다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노동자 15명이, 올해 쿠팡 배달 노동자까지 포함해 총 4명의 택배·배달 노동자가 과로사 추정 사망했다.

노조는 유족들과 함께 총 5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했다.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광주에서 일하던 정모씨(2020년 5월4일 사망), 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진례대리점 소속 서형욱씨(당시 47세, 2020년 7월5일 사망),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씨(당시 28세, 2020년 10월12일 사망)의 과로사가 인정됐다.

롯데택배 수원권선 세종대리점 소속 박모씨(당시 34세, 2020년 12월23일 사망)의 과로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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