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측, 성폭행 의혹 제기한 C·D 고소…5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2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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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기성용이 지난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K리그1 개막전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28/뉴스1 © News1 DB
FC서울 기성용이 지난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K리그1 개막전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28/뉴스1 © News1 DB
기성용(서울) 측이 과거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 D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자료를 통해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 D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에 의해 처음 불거졌다. 박 변호사는 “A(기성용)와 B가 피해자 C와 D에게 초등학생 시절이던 2000년 축구부 숙소에서 끔찍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기성용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고, 박 변호사는 다시 “추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 16일 MBC ‘PD수첩’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편에 ‘기성용 성폭행 의혹’이 다뤄지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이와 관련해 기성용 측 송상엽 변호사는 17일 피해자 D의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피해자 측 변호사와 피해자 간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회유를 위해 전화한 후배의 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피해자 D가 스스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 재반박하며 계속된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관련해 기성용 측은 “3월 26일 이전까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 측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C, D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섬에 따라 이번 사건은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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