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대책 효과 없나?…중수본 “이번주 유행 보면서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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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2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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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지난 17일부터 2주일 동안 시행하는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주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엿새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그러자 코로나19 유행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했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시행 초기에는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 위험이 높은 확진자를 찾아내 조기에 격리하고 추가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이번 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며,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은 백화점·쇼핑몰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방역관리 수칙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 내용을 분석해,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441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도 이뤄지고 있다. 해당 업소는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를 오는 23일부터 4월30일까지 행정명령으로 시행한다. 앞서 경기도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3월8일~22일)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는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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