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동음란물 갖고 초등 女화장실 침입했는데 …40대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2 14:26
2021년 3월 22일 14시 26분
입력
2021-03-22 14:13
2021년 3월 22일 14시 13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기사와 연관없는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차주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위반죄로 남성 A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데다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었다가 도망쳤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교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 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를 저장해 가지고 있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집무실은 ‘황금빛 쇼룸’…공무원들은 “사무실 헝거게임”
김종혁 “탄핵 인용되면 尹 딜레마… ‘자기 이해’ 택할 것”[정치를 부탁해]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