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갖고 초등 女화장실 침입했는데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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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2일 14시 13분


기사와 연관없는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연관없는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차주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위반죄로 남성 A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데다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었다가 도망쳤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교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 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를 저장해 가지고 있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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