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 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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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2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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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과천 법무부청사에 출근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관련 등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과천 법무부청사에 출근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관련 등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권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22일 입장문에서 “(조남관)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대검의 무혐의 판단 유지 결정 수용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박 장관은 17일 모해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재심의 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19일에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재심의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유지됐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라며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 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결론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하였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 조건이다”라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 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이 단면이 드러난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측 증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반복 소환이 있었고 수사의 공정성에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가족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등이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동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 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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