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왜?…“오전 9시 카페모임, 공적모임”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2일 15시 25분


마포구,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자문 의뢰
두 곳 모두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예외대상"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의혹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그 근거로 제시한 법률 자문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오전 9시께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공적 모임이라는 취지의 자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2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마포구는 법무법인 두 곳에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두 곳 모두 김씨의 7인 모임을 두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A법인은 “(카페 모임이)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모임(방송 제작회의)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다만 출연자대기실에서 제작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 카페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회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B법인은 ▲(해당 모임이) 송출된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익일 발송 준비를 위한 회의 ▲참석자 모두 제작진 ▲오전 9시10분께 카페에 들어갔는데 오전 9시께 카페에 사적모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 ▲카페에 머문 시간이 17분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라 7명이라는 다수가 모인 사적모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모임이 일회·우발적이 아니라 항상 고정적 회의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등 6가지 이유로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오전 9시께 카페에 가는 것’과 ‘카페에 머문 시간이 17분이라는 점’ 등이 공적모임 판단근거로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국 건물에 7명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게 말도 안되고, 법률 자문 내용도 너무 황당하다”며 “오전에 카페에 가면 공적모임이라고 보는 것도 어이없다”고 꼬집었다.

마포구는 또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총 22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마포구는 두 법무법인에 1건당 11만원 씩 총 22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앞서 1월19일 김씨와 TBS 직원 등 7명은 마포구 상암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찍혔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TBS 측은 “해당 회의가 방송종료 후 제작진의 정례적인 제작회의”라며 당시 출연자대기실이 혼잡해 카페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마포구는 결론을 즉각 내리지 못하고 미루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 처분 권한은 자치구가 갖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직권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자체 조사를 하거나 소관 부서에 검토를 맡길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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