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4억 빼돌려 호화생활한 직원에 실형 7년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22일 15시 53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중소기업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44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으며, 회사는 이 여성의 횡령으로 결국 파산했다.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데다 횡령금액이 매우 커 회사가 결국 파산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금액 중 일부가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827차례에 걸쳐 44억 원의 회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A 씨 횡령의 여파로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다 결국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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