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중소기업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44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으며, 회사는 이 여성의 횡령으로 결국 파산했다.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데다 횡령금액이 매우 커 회사가 결국 파산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금액 중 일부가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827차례에 걸쳐 44억 원의 회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A 씨 횡령의 여파로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다 결국 파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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