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반격 카드는 예상대로 합동감찰이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무혐의 결론을 낸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곧바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에 착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불기소 결론을 수용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대신, 지난 19일 열린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진행 절차와 참석자, 내용 언론 유출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합동감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자정까지가 사건 공소시효이기에 대검의 불기소 결론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박 장관은 직접 ‘수용한다’는 언급은 끝내 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맡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공소시효가 오늘까지라 장관이 다시 수사지휘를 내리지는 않는다”며 “대검 입장을 거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사실상 수용’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특히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를 출석시킨 점과 회의 내용이 진행 도중 특정 언론에 유출·보도된 경위를 문제삼았다.
박 장관은 이날 A4 용지 4쪽 분량 입장문에서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회의 진행 중에 언론에 내용이 유출된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며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과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합동 감찰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대검의 결론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뿐, 대검 회의 절차와 결론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 국장도 “하루짜리 회의로는 한계가 있다”며 “6600페이지의 사건 기록을 회의 참석자들이 다 봤는지, 보고서나 문답식의 짧은 판단으로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다 파악했다고 보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한계 때문에 (기록을 다 보지 못한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한명숙 사건 수사팀 뿐 아니라 전국 고검장 6명과 대검 부장단 등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도 감찰 대상에 올린다. 법무부가 밝힌 감찰 대상은 Δ2010~2011년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Δ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 이첩, 조사, 의사결정 과정 Δ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무배제 논란 Δ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언론 유출 경위 등이다. 법무부는 대검 확대회의 언론유출과 관련해 어느 정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와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향후 공청회와 대국민토론회 등도 열어 검찰 결정에 대한 강화된 시민통제방안 마련도 예고했다.
다만 이번 합동감찰에서 수사팀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이미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에 경고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검찰개혁 2라운드의 명분으로 삼아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검 감찰부 소속으로 이번 합동감찰에 참여하게 되는 임은정 연구관 역시 감찰 대상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건 관련 대검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글을 올렸고 한 시민단체가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임은정 연구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감찰 대상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제가 감찰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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