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 응급환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상고 포기로 징역 1년 10개월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22일 17시 24분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최모 씨(32)는 16일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어 검찰도 상고기한인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양측의 상고 포기로 최 씨의 항소심 형량이 최종 형량으로 확정됐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됐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최 씨는 “사고 처리부터 해달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 앞을 막아서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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