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칭 바꿔 운영…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치료중’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2일 22시 57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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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경기북부의 군부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300여회의 아동학대가 발생해 ‘유죄 판결’까지 났음에도 피해아동과 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지역사회와 한 방송사의 보도 등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3개월간 경기북부의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A어린이집에서 300여회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피해아동은 적게는 생후 3개월에서 만3살 안팎의 유아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 중 일부는 현재도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다.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가해교사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부대와 위탁기관은 재발방지대책 대신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위탁기관측은 ‘대표자가 부대장이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대측은 ‘위탁기관과 계약을 해지했다’며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탁기관측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금전적 지원도 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이름을 바꿔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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