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보여줬던 ‘ㅈㄱㅁㄴ’ 청소년, 만나보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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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3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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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터(여성가족부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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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3일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해 마련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Δ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Δ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간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에 아동·청소년이 노출됐음에도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3년 간 인터넷을 통해 원하지 않는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1.1%에 달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등 성인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향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Δ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 Δ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한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 위장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된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가부는 내다봤다.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은 관련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월24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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