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면담 논란’ 김진욱,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檢에 고발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3일 10시 24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최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수사관 등과 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김 전 차관 의혹을 최초 신고한 공익신고인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인은 이 지검장을 면담하기 전 수사협조자들을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지 않았고 핵심 피의자 면담 내용을 수사기록에 남기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앞서 16일 국회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면담 요청에 따라 변호인과 당사자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김 처장은 여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만나 수사관 입회 하에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며 “이 지검장을 조사한 수사보고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다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후 수원지검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에 조사 내용을 담은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공수처가 다시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면담 등의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재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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