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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노린 불법판매 주의보…제주도 “꼼꼼한 계약 확인 필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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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0:29
2021년 3월 23일 10시 29분
입력
2021-03-23 10:28
2021년 3월 23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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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교육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매년 신학기 기간에는 제주도내 대학 신입생을 노린 불법 교육서비스 및 교재 판매 등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A씨는 인터넷 강의 1년 이용권을 구입하고 3개월 후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려고 했으나 업체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업체 규정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B씨 역시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온라인 강의를 수강 전 계약 취소를 원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B씨가 일정 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수가 추천한 교재라는 거짓 및 과장 홍보로 구입을 유도하거나 교육서비스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동의 없는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순 설문지나 인적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이용해 계약서를 임의대로 작성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판매원이 포장을 직접 뜯은 후 상품 반품을 거부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또는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유혹한 뒤 각종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을 강요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제주지역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총 117건 중 12%(14건)는 3월에 접수됐다. 여름방학 기간인 7월(15%·18건)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제주도와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소비자단체(제주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제주지부 등)는 지난 17일부터 제주국제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대학교 4곳을 대상으로 ‘대학 신입생 캠퍼스 내 불법판매 피해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계약서 확인 및 보관, 판매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품 등을 구매한 후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할 수 있다.
청약철회가 거부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제주도소비생활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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