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담배 23억원 밀수입한 범죄조직 6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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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3일 11시 30분


압수된 담배.(부산본부세관 제공) © 뉴스1
압수된 담배.(부산본부세관 제공) © 뉴스1
중국에서 시가 23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과 부산본부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관세법위반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혐의로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경까지 중국에서 총 5회에 걸쳐 시가 23억원 상당의 담배(약 7만6000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담배 수입 업체 명의 제공책, 보세창고 담배 반출책, 국내 운반책, 판매처 알선책, 대금 회수 및 자금관리책 등을 섭외해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주로 경기도와 인천지역에 거처를 두고 밀수입한 담배를 전국 각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은 대구지역에서 밀수한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밀수입한 담배 대부분은 국산 브랜드 위조 담배로 확인됐다. 담배 대부분은 전국으로 유통되고 국산 위조 담배 3000보루, 중국 담배 3000보루만 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부산과 인천을 중심으로 수입 물품과 서류 간 확인·대조 등이 소홀한 보세창고를 통해 밀수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에서 구매자, 운반책 등을 검거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은 담배 밀수·판매를 통해 취한 이득 약 2억16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 사범을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유사한 밀수입 범죄를 ‘범죄집단’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범죄집단 의율 시 단순 밀수입 범행에 비해 가중처벌되며(범죄집단을 구성한 사람은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범죄집단에 단순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집단이 목적으로 한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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