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왕숙지구 발표 뒤 매입…거리도 멀어”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3일 12시 00분


부동산 투기와 무관 입장 밝혀

지역구 내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해당 부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2일 한 언론은 김 의원의 부인과 처남이 지난해 7월 김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진접읍의 토지 1112㎡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약 1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또 진접읍 토지 매입 한 달 전 김 의원이 서울 종로구의 주택을 약 14억원에 처분했다며 이 돈이 부동산 매입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논란에 대해 김 의원 측은 2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다주택자 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서울 종로 주택을 처분하고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주식도 처분해 갑자기 많은 돈은 보유하게 됐다”며 “당원이 땅을 소개하면서 노후 대비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창고 임대를 제안해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왕숙지구 발표된 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입한 땅으로 거리도 10㎞정도 떨어진 곳”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라 창고 건립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해당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이미 당 윤리심판원에 자진신고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실제 구입한 땅을 본다면 투기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구입한 진접읍 팔야리 일대는 임대 창고나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김 의원은 “주택을 매각하면서 전세금 반환 후 남은 돈과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노후 대비 차원에서 구입한 것”이라며 “이해충돌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나 지역구에 땅을 소유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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