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내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해당 부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2일 한 언론은 김 의원의 부인과 처남이 지난해 7월 김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진접읍의 토지 1112㎡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약 1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또 진접읍 토지 매입 한 달 전 김 의원이 서울 종로구의 주택을 약 14억원에 처분했다며 이 돈이 부동산 매입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논란에 대해 김 의원 측은 2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다주택자 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서울 종로 주택을 처분하고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주식도 처분해 갑자기 많은 돈은 보유하게 됐다”며 “당원이 땅을 소개하면서 노후 대비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창고 임대를 제안해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왕숙지구 발표된 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입한 땅으로 거리도 10㎞정도 떨어진 곳”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라 창고 건립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해당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이미 당 윤리심판원에 자진신고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실제 구입한 땅을 본다면 투기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구입한 진접읍 팔야리 일대는 임대 창고나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김 의원은 “주택을 매각하면서 전세금 반환 후 남은 돈과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노후 대비 차원에서 구입한 것”이라며 “이해충돌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나 지역구에 땅을 소유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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