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면담한 이유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해당 수사팀의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네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응 사유를 밝히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대해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이첩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의 계속된 소환 불응에 따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재이첩할 가능성 역시 낮아서다.
검찰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 지검장은)사실상 수사팀의 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음을 밝힌 셈”이라며 “수사팀도 더이상 무익한 소환요구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소환 통보가 아닌 다른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한편 이 지검장을 ‘황제면담’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에 대한 사건도 수원지검 수사팀이 맡게 됐다.
앞서 김 처장 등은 김 전 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던 중 이 지검장 측 요청으로 그를 면담한 바 있다.
공수처는 그러나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첩하면서 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최초 신고한 공익신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가 있다며 김 처장과 여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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