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한 전 국정원 국장, 징역 7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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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3일 13시 49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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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부 정부 시절 유력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을 전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를 받고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꾸려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포청천팀은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과정에서 악성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들의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국정원 직원은 헌법에 정해진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김 씨가 이런 의무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에게 전달하고 재보고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김 씨에게 징역 7개월 및 자격정지 7개월로 감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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