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포함된 7인 모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선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가 지난 19일 접수됐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19일 상암동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김 씨를 포함해 TBS직원 등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마포구에 제기됐다. 마포구는 다음 날인 1월20일 현장 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해당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결정을 미루다 58일 만인 지난 18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의 이 같은 결정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들과 비교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사법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지난 19일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 취소 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