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부산대 측의 조치 계획을 접수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날(22일) 오후 8시 전후로 교육부에 조치 계획 보고를 올렸다”며 “교육부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치 계획의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우며 교육부의 입장을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민) 사안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대 공문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금주 중 늦지 않게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부산대에 행정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입학취소 권한은 대학의 장이 가지고 있어서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22일까지 내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부산대 측의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만큼 바로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 만큼 이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이번 주까지 밝히겠다고 한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한 이른바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하면서 입학원서 경력란에 KIST 학부생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허위 내용을 적고 자기소개서에도 KIST 학부생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해 최종 합격했다.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와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후속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입학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부산대 다른 관계자는 “학교 측 현재까지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육부에서 조치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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