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수사 경찰, 산부인과 170곳 진료기록 샅샅이 뒤진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23일 14시 00분


친부 파악 위해 탐문 수사도 진행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3일 친모 A 씨(48)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원 170여 곳을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3일 친모 A 씨(48)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원 170여 곳을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3일 친모 A 씨(48)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원 170여 곳을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다.

DNA(유전자) 검사 결과 A 씨가 숨진 아이 B 양(3)의 친모로 드러났지만, A 씨와 그의 가족은 A 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이날 대구, 구미, 김천, 칠곡 등 인근 지역 산부인과 의원 17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A 씨가 비급여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A 씨는 2018년 1~3월 사이 B 양을 출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 둘째 딸 C 씨는 2018년 3월 30일 아이를 낳았다. A 씨는 C 씨가 출산 후 몸조리를 하러 친정에 왔을 때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인다. C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A 씨가 출산 시점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 B 양의 친부를 찾을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A 씨와 사귄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다만, A 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를 바꾼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통신사 압수수색은 최근 1년 치 통화기록만 확보할 수 있어 실제로 필요한 3~5년 전 통화기록 등을 얻지 못했다. 수사 관계자는 “A 씨의 과거 휴대전화 단말기가 있으면 과거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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