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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둘이서 얘기하자” 친구 아내 성폭행한 30대…항소심 징역 6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3 14:17
2021년 3월 23일 14시 17분
입력
2021-03-23 14:15
2021년 3월 23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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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와 범행 방법 등 죄질 매우 나쁘다"
친구 부탁으로 함께 지내게 된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친구 부탁을 받아 그의 아내인 B(28)씨와 함께 지내다가, 같은 해 12월 B씨에게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며 방으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3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다.
B씨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대전의 한 장애인 배움터를 다니던 중 같은 반 수강생인 지적장애 2급 C(27)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거 과정에서 “한 번만 봐줘”라고 말하며 스스로 범행을 인정,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 당시 재판부는 “범행 방법, 횟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며 “C씨는 임신중절까지 하는 2차 피해까지 보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범행 방법 등 살펴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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