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 박탈은 부당하다는 23일 1심 법원 판결에 항소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의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월 자사고인 배재고와 세화고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교육청은 이들 2개교와 관련해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교육청은 자사고 13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2019년 8월 평가 점수에 미달한 숭문고·신일고를 비롯해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앞서 배재고와 세화고 손을 들어 준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2018년 말에야 신설된 재량 지표와 강화된 감점 지표를 공표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자사고들은 학교에 불리해진 평가 기준을 평가 4개월 전에야 통보한 것은 신뢰보호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평가 지표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왔으며, 감사 등 지적사항 감점 기준은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정책 기조를 고려했을 때 과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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