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때문에 길 좁아져”…이웃 살인미수 40대, 2심도 징역 6년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3일 15시 23분


이웃집에서 설치한 담장 때문에 길이 좁아졌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과 마주한 이웃집과의 경계선에 이웃집 아들 B씨(57)가 담장을 설치해 길이 좁아진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같은 달 6일 B씨가 운영하는 도배업소를 찾아가 “담장 때문에 불편하다”며 항의했고, B씨가 “땅을 평당 200만원씩 샀다. 정 그러면 당신이 땅을 사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 이날 오후 6시께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명신경 손상, 좌측 뺨 및 입술 관통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B씨와 B씨 아내의 저항이 심해 미수에 그쳤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 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긴 했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고, 겁만 주려고 했으나 B씨 아내가 옷을 붙잡아 상해를 입히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문제를 항의하러 갔다가 무시한다는 생각에 자제력을 잃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에 노력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양형부당을 취지로 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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