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지적장애 아내 성폭행한 30대 남성, 항소심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23일 15시 48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의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 증거를 모두 살펴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친구의 부탁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친구 아내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한시적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B 씨를 방으로 데려가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등 범행 횟수와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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