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의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 증거를 모두 살펴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친구의 부탁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친구 아내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한시적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B 씨를 방으로 데려가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등 범행 횟수와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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