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자 배드파더스에 신상공개…벌금 100만원
"신상 게시하고 지인들에게 링크 주소 보낸 것은 죄 없어"
"SNS 게시글 공유로 사회적 명예 훼손당해, 초범 고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전 남편인 B씨 신상 등이 공개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링크 주소를 “양육비를 촉구합니다. 당신은 이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불특정다수가 보도록 자신의 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드파더스에는 B씨의 신상과 함께 사진 등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약 13년간 부부로서 지냈지만 지난 2018년 이혼했다. 이어 재산 분할 민사소송도 진행될 만큼 사이가 틀어졌다.
이혼 후 B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매월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했지만 같은해 3월과 4월에는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와 배심원 7명은 A씨가 배드파더스에 B씨 신상을 게시하고 지인들에게 B씨가 나오는 게시글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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