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포함된 ‘7인 모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서울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3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가 19일 접수됐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를 포함한 TBS 직원 등 7명은 1월 마포구 상암동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를 본 한 시민은 김 씨 등이 5인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했고, 마포구는 현장 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해당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결정을 미루다 민원 접수 58일 만인 이달 18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의 결정 이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사법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가 19일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에 진정서를 냈다.
한편 용산구는 5명이 모여 식사를 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에게 18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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