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밀린 전남편 신상 공개한 아내, 명예훼손으로 벌금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23일 17시 26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캡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캡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고, 전 남편의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피해자는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SNS에 공유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남편을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봤다. 그러나 A 씨가 전 남편의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5명도 SNS 공유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고, 개인적인 공유는 만장일치로 죄가 없다고 봤다.

A 씨는 2019년 7월경 전 남편 B 씨의 신상이 공개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당신은 이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라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회사 직원과 거래처 사람들, 지인들에게 B 씨가 배드파더스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리며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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