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조치 시행 중에도 지속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원장 장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3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북구에 있는 교회를 운영하는 A씨는 집합금지 조치를 인식했음에도 지난해 9월6일 오전 11시 6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20여차례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대구시는 지난해 9월 교회의 모든 대면 예배 및 소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대구시는 A씨의 교회가 지속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자 집합금지 조치 기간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변경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속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고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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