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근대 건축물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첫 등록문화재를 선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기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5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 종교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시는 인천항 개항과 같은 인천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깊고,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진 문화유산 가운데 1호 등록문화재를 선정할 방침이다. 26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문화재위원회의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첫 등록문화재를 선정할 계획이다.
등록문화재로 선정되면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지원받고 지방세 감면과 유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문화재와 달리 외관만 보존하면 내부의 용도 변경을 포함한 건축물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근대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2019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뒤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6·25전쟁 총탄 흔적이 남아 있는 한강대교를 서울의 제1호 등록문화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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