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자치구 결정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9일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시에 넣었다.
김 씨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등 7명은 1월 상암동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방역수칙에 위반되는지 해석을 의뢰했고,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라고 서면으로 회신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자체 법률자문을 받은 뒤 ‘모임이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