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불응’ 박근혜 내곡동 사저 압류… 공매 넘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4일 03시 00분


檢, 지난달 23일부터 본격 재산환수
예금-수표 등 26억원 확보 추징
벌금 안내면 사면심사 제외될수도

검찰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자택을 압류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올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이 납부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예금계좌와 수표 등 총 26억여 원을 확보해 추징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자택(2018년 기준 공시지가 28억 원)을 공매에 넘겨 처분해 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했다. 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공매 진행은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처분한 돈으로 남은 추징금 9억여 원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다. 검찰은 내부 사무규칙에 따라 추징금을 먼저, 벌금을 나중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처분하더라도 벌금 180억여 원을 완납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도 이미 추징금으로 납부된 30억여 원과 내곡동 자택이 전부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결국 벌금을 못 낼 경우 수감 생활을 마친 뒤 구치소에 수감돼 3년 동안 노역을 하게 될 수 있다. 형법상 50억 원 넘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최소 1000일,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별 사면을 단행하면서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근혜#벌금#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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