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謀害) 위증이 성립되더라도 재심 사유가 안 된다는 건 의원님도 아시는데 제가 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뒤집기를 합니까.”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 전 총리 구하기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수사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당시 수사와 대검의 감찰 배당 과정 등에서 벌어진 문제점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2015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의 재심이나 사면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재심 사유가 아니라는 박 장관의 주장과 달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 등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종결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 장관은 향후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했다.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전례가 없다. 박 장관은 “원칙적으로 기소 지휘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라면서도 “다만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기소함이 마땅하나 면죄부를 주는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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