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檢 수사권 없다”… 4차 출석요구도 불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공수처로 넘겨라’ 계속 주장
공수처장은 ‘수사 檢에 이첩’ 밝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4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므로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19일 제출한 추가 진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 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검찰이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당시에도 “공수처 관할”이라는 이유를 들며 조사를 거부해왔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 후 14일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소제기권에 대해선 공수처의 권한을 주장했지만 수사권은 명확히 검찰로 넘겼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주장대로라면 검찰과 공수처는 한 사건을 두고 끝없이 핑퐁할 수 있다. 피의자가 유리한 수사기관을 찾아다니는 관할 쇼핑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출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공수처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19일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성윤#4차출석요구#불응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