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산업단지 발표 7개월 전 해당 지역 농지를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의 시동생이 당시 개발 관련 정보가 모이는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시 직원 A 씨는 2018년 1월 27일 지인으로 추정되는 4명과 연서면 와촌리의 농지(2149m²)를 4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7개월 뒤인 2018년 8월 해당 지역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세종경찰청은 “A 씨와 남편 B 씨, 시동생 C 씨가 토지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 가족은 모두 세종시 소속 공무원이다. A 씨와 공동 소유주인 4명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C 씨는 형수 A 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다. 회의 속기록과 의원 제출 법안 등을 총괄하는 총무 담당이었다. 경찰이 19일 세종시 토지정보과 등과 시의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동시 진행한 것도 C 씨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씨의 토지 매입 약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는 시 경제산업국장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대응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A 씨 등은 국가산업단지 발표를 앞두고 조립식주택 5채를 세우고 복숭아나무 10여 그루를 심었다. 발표 2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에는 조립식주택 소유권 등기 절차도 진행했다. 부동산 전문 앱에 따르면 이 땅의 현재 시세는 평당 200만 원으로, A 씨 등이 살 때보다 3배 이상으로 올랐다. 지난해 6월 10일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도 바뀌었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건물이 있고 도로와 이어진 대지는 농지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매겨져 토지 보상에서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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