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등 조국 딸 ‘7대 스펙’ 모두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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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4일 15시 23분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Δ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7대 스펙’이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서류 합격과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부정입학”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되므로 조씨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기재한 허위 인턴 경력 등은 조씨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근거로 조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에 실패한 16등의 점수차이가 1.16점에 불과한 점을 들었다.

조민씨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 등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부산대는 22일 전담팀을 꾸려 조씨 입학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교육부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조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고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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