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5일 03시 00분


‘처벌법’ 국회 통과… 6개월후 시행
최대 벌금 10만원서 대폭 강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을 저질러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지만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다르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게 될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된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잠정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검사와 경찰을 지정하는 전담 조사 제도도 도입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스토킹 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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