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서는 다수의 지역구 토지를 보유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가족이 또 다른 농지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 의원의 장남이 해당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지난해 매입한 것이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강 의원의 장남이자 변호사인 강모 씨(33)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에서 농지 2필지(1141m²)를 3억6500만 원에 매입했다.
강 씨가 토지를 매입한 삼정자동은 주로 임야와 농지 등으로 이뤄져 있고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경작 외에는 별 다른 활용 가치가 없는 데다 건물을 짓거나 개발할 수도 없어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실제로 강 씨가 해당 토지를 산 건 삼정자동에서 2년 만에 처음 있는 거래였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삼정자동은 아파트 밀집지역과 그리 멀지 않아 규제만 풀린다면 가치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복지시설이 들어설 거란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강 씨가 매입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땅은 채권최고액 2억6400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돼 있다. 담보로 2억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뜻이다.
강 의원 측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남인 강 씨가 주말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땅”이라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는 지역구 토지 매입으로 또 다른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측의 토지 매입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의 농지 3540m² 가운데 765.29m²를 8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김 의원 부인을 포함한 공동 소유주 5명의 전체 매입 가격은 43억9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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