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세 살 배기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어린이집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5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55·여)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일했던 어린이집에서 두세 살 배기 원아 5명에게 57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육일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아들에게 발길질하거나 신체 일부를 마구 때리고, 큰소리를 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아들이 점심 식사 뒤 식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허락 없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난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장은 A·B씨가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책임이 있음에도 학대를 여러 차례 일삼고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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