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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아이 차에 두고 도로 한복판에 주차한 운전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5 13:39
2021년 3월 25일 13시 39분
입력
2021-03-25 13:34
2021년 3월 25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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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음주운전, 운전자는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
술에 취해 2살배기 아이를 차량 안에 놔둔 채 8차선 도로에 세워둔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A(4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54분께 시흥시 정왕동 서해안로 대부도 방향 2차선에서 발견됐다.
편도 8차 도로 한 복판에 세워진 차량 안에는 운전자의 2살배기 아들이 잠들어 있었다.--
약 30분 뒤 경찰은 차량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A씨도 발견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섰으며, 안산시 대부도에서 차량발견지점까지 약 17㎞를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안에 아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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