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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고생 성매매’ 30여회 강요한 10대…2심도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5 14:45
2021년 3월 25일 14시 45분
입력
2021-03-25 14:43
2021년 3월 25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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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해 30회 성매매 강요한 혐의
1심 "범행당시 16세소년에 불과" 집행유예
2심 "1심 양형 부당하지 않아" 檢 항소기각
동갑내기 여고생에게 30여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요소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보인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1심 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군은 2019년 11월 트위터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B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20여차례 성매매를 한 뒤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A군은 “산부인과에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켰고, 결국 B양은 A군의 협박으로 17회의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은 채팅어플을 이용해 B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게 하고 거부하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켰다”며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교육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이 알려진 후 열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A군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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