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중 숨진 사람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가장 나이가 많은 1명의 자녀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 3 1항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A씨의 둘째 아들이었던 B씨는 지난 2017년 정부를 상대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위 법 조항은 6·25전쟁 등에 참전했다가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등의 자녀들 중 우선순위에 있는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같은법 13조 2항 1호는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차남이었던 B씨는 자신의 첫째 형만 수당을 받게 되자 정부를 상대로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수당을 받을 지위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청구했다.
또 B씨는 재판 중 위 법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 법 조항 등은 자녀가 여러 명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형편과 상관없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수급권을 부여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위 법 조항은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다”라며 “1명에게만 한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소액의 수당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의 생활 보호는 미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녀 중 연장자를 수급권자를 설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은 고령일수록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을 얻기 어렵고, 연장자가 대부분 제사 및 묘소를 관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관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오늘날 형제 간에도 결혼 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연장자가 반드시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에 헌재는 수당의 수급권자의 결정 기준과 그 범위 설정에 관한 대체 입법을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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