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앞에서 ‘음란 행위’ 50대…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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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5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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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여성 앞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제판장 김진만)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A씨(56)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5일 오후9시30분쯤 전남 장흥군의 한 노상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길을 가던 여성 B씨를 보고 약 5m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왼손을 바지 주머지에 넣은 뒤 중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신음 소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과거 2차례의 벌금형과 함께 강제 추행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음란 행위 시간이 길지 않고, 음주로 인해 충동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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