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수거 배달부 마구 찌른 조현병 30대, 2심도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5일 16시 37분


음식 그릇을 수거하던 배달부를 이유 없이 마구 찌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과도로 여러 군데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조현병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배달 음식 그릇을 수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15차례에 걸쳐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발견한 행인들이 말리며 현장으로 모여들자 A씨가 도주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현병 등으로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A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고자 했고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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