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올린 뒤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교직원에게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전직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60대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상해혐의, 40대 교육청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4~5월경 20대 여성 교직원 B 씨에게 “국민신문고 청원을 올린 것은 범죄이며 인격살인이다. 배후를 밝히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교육청에도 감사를 의뢰 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1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B 씨는 2018년 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교사 A 씨는 교감 승진 대상자로 부적합하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후 2018년 2월 교감 승진에 탈락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답변서를 받게 됐다.
40대 교육청 직원은 소청심사위에 B 씨 어머니의 실명, 휴대전화, 집주소가 적힌 답변 관련 서류를 보냈다. 소청심사위는 해당 서류를 A 씨에게 그대로 전했다. A 씨는 해당 서류를 토대로 제보자가 B 씨이라는 것을 알아낸 후 협박성 문자메지시를 보냈다. 이후 B 씨는 우울증을 앓았고 4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B 씨는 2018년 12월 광주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공포심과 불안을 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극단적 선택에 일부 원인이 되거나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청 직원의 경우 A 씨에게 직접 B 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B 씨의 남편(45)은 “법원 선고가 너무 비참하다. A 씨와 도교육청 직원에게 아직까지 사과도 한번 받지 못했다.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면 누가 제보를 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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